'꼼수 신설' 논란 속 민·민 갈등의 중심에 선 오산 지곶초등학교 설립 문제(8월14일자 3면 보도)가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일 도교육청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곶초 설립 예산 문제로 격론을 벌였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에 신설 학교 시설비 명목으로 109억7천84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지곶초 관련 예산은 52억9천1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나 된다. 도교육청이 지곶초 설립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 중 80%가량에 해당된다.
앞서 지곶초 설립은 지난 5월 부지 계획이 담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지곶초는 올해 4월 학교 신설을 결정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는데, 기존 초등학교에 캠퍼스를 증축하는 형태인데다 국비가 투입되는 일반 학교 신설과 달리 비용도 도교육청·오산시·개발사업자가 재원을 마련해야 해 '반쪽 학교' 비판이 일었다.
여기에 지곶초가 학교 신설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증축 형태로 우회 승인된 점 때문에 특혜 의혹도 제기됐었다.
이날 교육위에서도 마찬가지의 논란이 일었다.
권미나(자·용인4) 의원은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신설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증축으로 우회 승인받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며 "통상 증축은 같은 부지 내에서 기존 건물에 부가하는 형태이지, 지곶초의 경우처럼 아예 동떨어진 곳에 별도의 건물을 짓는 것을 증축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학교를 짓다간 학생 수는 고려하지 않은 채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성환(자·성남5) 의원도 "오산시가 필요 비용을 반영할 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도교육청 예산을 무작정 승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예 학교를 신설하는 형태로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결국 교육위는 오산시가 내년 본예산에 지곶초 설립 비용을 편성하는 조건으로 도교육청의 예산을 의결했다.
오산시에서 내년 본예산에 필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도교육청이 이번에 편성한 예산 역시 집행이 불투명해지는 것이다. 교육위는 또 기존 초등학교의 '캠퍼스' 형태가 아닌 '본교' 형태로 신설하는 일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도교육청에 주문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