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인상률 상한↓

당정, 김영란법도 보완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보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1차 회의 및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TF 단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임대료 문제'와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환산보증금도 상향한다.



박 의원은 "어떠한 지원책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임대료 문제"라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9%에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일명 '김영란법'을 보완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특정 산업분야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타격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분석해 연말까지 보완하는 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난다. 산재보험 가입 업종은 현재 운송업, 택배업, 대리운전업에서 자동차 정비업이 추가된다.

이와함께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특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재벌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범위의 확대, 대규모 점포 입지 및 영업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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