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선정 여러번 실패
경제청과 연말까지 방안 마련
전체 105만여㎡ 중 35만7천㎡
토지주 재산권행사 허용 방침


인천도시공사가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무산'(9월18일자 7면 보도)과 관련해 보유 토지 위주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민과 토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16일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올 연말까지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은 용유도 선녀바위 인근 105만 1천㎡ 부지에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인천도시공사는 사업 대상지 105만 1천㎡ 가운데 1단계로 67만㎡를 개발하고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이행보증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서 지난달 15일 사업협약이 해지됐다.

도시공사는 ▲주민·토지주 상당수가 재산권 행사를 원하고 ▲민간사업자 선정에 여러 번 실패했으며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내년 8월4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자체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전체 사업 대상지(105만 1천㎡) 중 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35만 7천㎡ 위주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3만㎡는 사유지, 나머지 토지는 국·공유지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화 방안 수립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주민과 토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다. 주민·토지주 상당수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약을 풀어달라고 인천경제청에 요구해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개발행위 등을 불허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주민과 토지주의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허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제자유구역 해제 부분에 대해선 "내년 8월 자동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연내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도, 사업 착수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사업 특성상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초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카지노복합리조트 건립사업 진행, 우수한 자연경관 등 사업 추진 여건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