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군포 투명봉투 무료 수거
절인배추·양념은 전용봉투에
하남·의정부 일반 종량제봉투
어길땐 20~100만원 과태료
수원은 마른 잔여물 퇴비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경기도 내 각 지자체가 김장 쓰레기와의 전쟁 대비에 한창이다. 한시적으로 급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 대책을 수립하는 등 분주한 가운데, 시·군별 처리 방법이 제각각인 데다 배출 위반 시 과태료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올바른 숙지가 요구된다.
12일 도내 각 시·군에 따르면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평소 대비 최대 20% 가량 늘어난다.
이에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부천시는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6일간을 '특별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무료 수거에 나서기로 했다. 기간 중 배추, 무, 파 등을 다듬어 발생한 채소 쓰레기를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음식물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배출토록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마트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채소 쓰레기는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절인 배추나 양념 등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평소 쓰레기 수거량에 비해 김장철에는 10t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군포시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 간 '김장쓰레기 특별 무상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부천시와 마찬가지로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만약 절인 배추 등 음식물쓰레기와 혼합해 버릴 경우 부천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군포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무상 수거는 아니지만 하남시는 오는 15일부터 한 달 간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김장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것을 주문했다. 의정부시도 종량제 규격 봉투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무단투기로 간주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는 각 구별로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나름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일부 구 단위에서는 기존 낙엽을 처리하던 퇴비장에서 김장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작업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절인 배추는 기존 RFID 종량기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면 되고, 마른 김장 쓰레기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퇴비화에 동참하면 된다"며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퇴비화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출 방법을 어긴다 해도 과태료 부과 계획은 없지만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