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8년 지원 대상 신규 마을기업을 오는 1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에 지정되면 신규 지원기업의 경우 5천만원, 2차년도 지원 기업은 3천만원으로, 모두 8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공모를 통해 11개 마을기업을 신규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출자, 설립한 법인·단체로 5인 이상의 회원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2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마을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및 단체는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희망 마을기업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내년 2월까지 2018년 마을기업 지정을 마무리하고 신규 마을기업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5천만원의 사업비를 조기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경영 컨설팅과 판로지원도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상담소(본부1522-0562, 남부1522-0561)로 문의하면 된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