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용 농축수산물 선물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키 위해 국회가 논의에 나선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명절 선물은 제외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관련법 8조 3항은 '그 밖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규정했으나, '사회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통령령으로 인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구체화 시킨다면 앞으로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에서도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서 제외토록 하는 개정안이 올라와 계류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이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법안 처리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