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설치땐 잡종지로 지목 변경
전·답 등 가격 뛰고 건축도 가능
개발호재 많은 도내 돈 되는 장사
프리미엄 붙여 파는 브로커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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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태양광 발전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전라도와 경상도 등 남쪽 지역과 산지가 많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지목을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태양광 브로커'들이 허술한 규제를 틈타 경기도로 몰리고 있다. 이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어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은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7일 도내 각 지자체와 경상북도 상주시 등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 희망자가 지자체로부터 태양광 설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준공하면 토지 형질변경 신청을 통해 기존 전(田)·답(畓)·임야 등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다.

잡종지는 건축물 용도를 비롯해 사업 시설 등이 자유로이 들어설 수 있는 땅으로, 보통은 전·답 등에 비해 지가가 높다. 해당 부지에 사업이나 개발이 진행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경북 A시의 경우, 올해 태양광 발전으로 지목이 변경된 산림면적만 40만㎡에 이른다. 2015년 15만㎡, 2016년 9만㎡였지만 올해 급등한 것은 인근 지자체의 규제 때문이다.

A시 관계자는 "다른 도시에 비해 규제가 약해서 더 몰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시는 8월에 발전시설 입지 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했는데, 이를 앞두고 사업 신청과 지목 변경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사업을 통한 지목 변경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다 보니, 이를 이용해 태양광 사업 참여를 부추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외 지역에 비해 지가는 비싸지만, 오히려 이 점이 태양광 사업에 유리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취재진이 만난 태양광 사업자들은 "태양광 발전부지는 전이나 답보다 수십 배 비싼 잡종지가 된다. 태양광으로도 돈을 벌고, 이후에 땅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면서 "다른 지역의 땅은 지목이 바뀌어도 돈이 안 되지만, 개발 호재가 많은 경기도는 잡종지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수익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뿐 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지역을 선매하고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태양광 브로커'도 등장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A사는 "태양광 발전이 잘되려면 땅이 정방형(정사각형 토지)이어야 하고 전기 선로를 깔기 쉬운 땅이어야 한다. 3~4명이 팀을 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부지를 싸게 매입하고, 개발 허가 과정을 밟은 뒤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브로커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도권 외 다른 지자체들은 도로나 민가로부터 수 백m 내에는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각종 규제를 만들어 놨지만, 경기도에선 여주 등 극히 일부 지자체만 이 같은 조례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도내 태양광 시설이 많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태양광 사업자들이 늘어나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전했다.

/민정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