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의 A고등학교가 법령을 어기며 학교폭력(이하 학폭) 사안을 처리한(1월 10일자 23면 보도) 것도 모자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회의록을 수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학교 측은 단순 '오기'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학부모 측은 '강제전학' 처분을 내려놓고 뒤늦게 위원들의 점수를 조작해 맞춘 것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A고교와 가해학생인 B·C군 부모 등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각각 '퇴학', '강제전학'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를 위해 학교 측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 학폭위 회의록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B군 부모가 먼저 제출받은 회의록과 3일 뒤 C군 부모가 받은 회의록이 달랐다.
B군 측이 받은 당초 회의록 속기본에는 C군에 대한 학폭위원들의 점수가 ▲학폭의 심각성 매우 높음(4점) ▲지속성 매우 높음(4점) ▲고의성 보통(2점) ▲반성정도 보통(2점) ▲화해정도 보통(2점) 등 총 14점으로, 가해학생에 내릴 수 있는 처분 조치 중 '학급교체'에 해당하는 점수였다.
그러나 C군의 총점은 이보다 2점 높은 16점으로 기록돼 있었고 이에 따라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3일 뒤 C군 부모가 받은 회의록 속기본에는 ▲화해정도 항목의 점수가 '없음(4점)'으로 수정돼 있었다. 비로소 총점 16점이 맞아떨어졌다.
이에 C군 부모는 "학교 측이 '강제전학' 처분을 정해놓고 점수를 맞추다가 오류가 생겼고, 이를 조작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C군 부모는 "B군이 먼저 받은 회의록을 통해 아들의 조치에 대한 오류를 발견한 뒤 학교를 찾아 '어떤 것도 문제삼지 않을 테니 전학 대신 학교를 다닐 수만 있게 해달라'고 사정했는데, 이 이후 회의록이 수정됐다"며 "아들의 전학 조치는 결국 짜여진 각본이었고, 학교 측은 이를 위해 점수를 조작한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고 관계자는 "학폭위에서 서기를 담당했던 직원의 실수로 오기돼 수정한 것"이라면서도 "학폭위 관련 사안은 비밀유지가 원칙"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수원 영통구 A고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까지 손댔다
학교측 '단순 오기' 주장에 학부모들 "뒤늦게 점수 조작"
제출 받은 2개 총점 달라 '강제전학' 맞추려다 오류 주장
입력 2018-01-10 22:04
수정 2018-01-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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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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