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양평군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건강보험 제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군이 지난 12월 29일부터 시행하는 무료발급 서비스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방문하는 대신, 양평군청, 읍면사무소, 양평역, 양평농협, 양동농협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납부 확인용, 직장가입자 납부확인용, 지역가입자 연말정산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납부확인용, 직장가입자 납부확인용) 등 7종의 서류를 본인확인 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건강보험증명 7종과 지난 2016년 9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세증명(사업자 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 13종 등 86종의 서류가 발급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민지원과 주민지원팀(031-770-204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