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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 수원 복선전철 노선도. /경인일보DB

용인시의회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의 처리를 보류시켜 사업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핵심은 흥덕역 관련 사업비 1천580억원을 모두 전액 용인시가 부담하는 문제로, 시의회는 차기 회기에서 안건을 다시 다룰 예정이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흥덕역 관련 동의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 격론끝에 6일 차기 회기에서 안건을 처리키로 결정했다.

도시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동의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에서 의원들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식 회의를 여는 대신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의견 조율에 나섰다.

회의에서 역사가 들어서게 되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되는 기흥구 지역 의원들은 "주민편의 증진 등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직접 관련이 없는 타 지역 출신 의원들은 "지역균형 발전 등 용인의 미래를 위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정지역에 예산이 과다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박했다.

용인시는 "기획재정부 협의 등 비용 경감을 위한 노력을 더 해보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웅철 도시위원장은 "예산 절감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고 난 뒤 그 결과를 놓고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로 보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용인시는 국토교통부의 제안으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역 설치비용을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흥덕역사를 건설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12월15일 기재부의 의견이라며 비용을 100% 부담할 경우, 역 설치가 가능하다고 유선으로 용인시 등에 통보했다.

기재부가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에서 1 이상일 경우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50% 부담하고 B/C 분석에서 1 이하로 나온 경우에는 비용 전액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역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기재부에 사업비를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하고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제출했다.

부담 동의안의 시의회 처리 문제는 지역 내에서도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이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자, 후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홈페이지 개설 후 최초로 1천500여 건 이상의 찬반 이견이 게재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