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취업후 학자금 상환 유예'
문희상 '외국선박 안전 벌금 인상'
이찬열 '법 문장 우리말 사용 의무'


13일간의 파행을 마친 2월 국회가 정상 궤도에 올라서면서 민생법안이 대거 처리됐다. 국회는 20일 제356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등 6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들도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효과를 불러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고양 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전년도에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채무자가 상환시기에 폐업, 실직 또는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게 될 경우 의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했다.

같은당 문희상(의정부 갑) 의원이 발의한 '영해 및 저속수역법 개정안'은 국내 선박의 안전을 해치는 외국 선박에 대해 벌금을 기존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인상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고, 박정(파주 을)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은 법률상 명확하지 않던 장애인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의 물품뿐 아니라 용역·공사에도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역시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까지 포함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김상희(부천 소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김민기(용인을)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교육청이 설치한 교육문화회관, 학생수영장, 어린이회관, 유아체험관 등도 포함시켜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막도록 했고,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갑)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법 문장 상의 일본식 용어 대신 쉬운 우리말 사용을 의무화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