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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과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투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전했다.

이어 "젠더 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2차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