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10배 폭리… '바가지 콜밴' 기승

경찰, 사기 혐의 잇단 입건 불구

관련법 개정지연탓 처벌 하세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받는 콜밴(짐과 여객을 함께 싣는 밴형 화물차)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호주인 손님을 태워주고 합의한 요금의 10배에 달하는 13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콜밴 기사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목적지인 서울 강남의 호텔에 도착한 뒤 손님으로부터 받은 해외신용카드로 운행 전 합의한 요금의 10배에 달하는 137만원을 결제한 혐의다.



A씨는 소지하고 있던 휴대형 카드단말기로 137만원을 결제한 뒤 마치 정상요금을 받은 것처럼 꾸미려고 미리 가지고 있던 '13만7천원'이 표시된 현금영수증을 손님에게 줬다.

관광경찰대는 이달 초 인천공항에서 전북 김제까지 태국인 손님을 태워준 뒤 업계 통상 요금의 2배에 달하는 65만원을 받은 콜밴 기사 B(48)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인천공항에서 서울 종로까지 핀란드 손님을 태워준 뒤 통상 요금의 2배가 넘는 16만원을 받은 콜밴 기사 C(56)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콜밴의 불법 영업을 근절할 정부의 대책은 관련법 개정 지연으로 잠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콜밴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했으나, 관련법 개정 지연으로 연말 시행에 들어가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당시 국토부는 부당요금을 받은 콜밴 운전자에 대해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취소 등 처분을 내리고, 콜밴 요금을 기존의 '자율운임'에서 '신고운임'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부당운임을 받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운행요금을 사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처분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국회 통과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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