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 마땅한 대체부지 없어
7~8개 업체 산단 조성 '한뜻'
"정부·LH, 해결의지 안보여"
'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 구간) 10공구' 구간은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기 전까지 2개월여 동안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체 배제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우여곡절 끝에 감정평가업체 문제는 해결점을 찾았지만, 여전히 10공구는 '공장 이주대책'이란 새로운 갈등이 남아 있다.
지난 16일 광주 직동공단 내 사무실에서 만난 차형권 10공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고속도로 나들목 회전램프가 공단부지에 설치됨에 따라 많은 공장이 수용돼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처지에 놓였지만,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정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사업주체들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불만"이라고 말했다.
나들목 램프로 수용되는 직동공단 내 12개 업체 대부분은 지난 2015~2017년 건물을 신축했다. 새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불만도 있지만, 업체 대표들은 인근에서 마땅한 부지를 찾는 게 곤욕이라고 설명한다.
차 위원장은 "적절한 부지만 있다면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주변에는 그럴만한 땅이 없다"며 "결국 양평이나 충청도까지 공장을 옮겨야 하는데 이것은 사업을 그만두라고 하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존폐에 놓인 7~8개 업체는 직동공단 인근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자고 뜻을 모으고 부지까지 모색했다. 산단 인·허가를 받는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산단 조성에 도로공사의 지원이 절실한 만큼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 의사만 전달받았다.
마지막으로 "일명 공익사업토지수용법에 고속도로라고 명확히 공익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한 차 위원장은 "안정적인 공장이전과 원활한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이라며 "더구나 업체 대표들이 직접 이전부지까지 매입해 옮겨가겠다고 하면 법 규정이 없더라도 지원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주민대책위의 법무법인 고구려의 배상연 부장도 "통상 시행자 측이 공장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 해당 법률 시행령 규정을 활용한다"면서 "도로는 공장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어 사업시행자의 판단에 따라서 적정한 공장이주대책수립은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