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 대체투입 우려에
근무여건악화 대책 요구
고용안정성 저해 문제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이 시작부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 직원 중에는 용역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뒤처진 복리후생을 적용받고 있는 이들이 있고, 교육현장에서는 파견직의 직고용이 일반행정직의 근무조건 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공약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각 기관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일선 초·중·고교에서 경비나 청소일을 하는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존 학교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일반공무원노조)은 20일 직접 고용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최근 전환한 타지역 교육청을 예로 들며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휴무 등에 따른 대책을 세우지 못해 일반직 공무원들이 대체 근무에 투입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인천시교육청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력 파견업체가 보내주는 경비 청소인력을 고용할 때는 이들이 쉬어야 하는 날 대체 인력을 업체가 알아서 보내는데, 학교가 직접 고용한 후에는 대체 인력을 수시 채용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행정직 직원이 이 공백을 메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경비인력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이 많은데, 이들을 정규직화 한다면 정년 적용을 받아 고용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시일반공무원노조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방안을 검토한 결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의 정규직화보다는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정규직화 방안이 이를 극복할 대안이라며 이를 인천시교육청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휴무 시 대체 인력에 대한 시일반공무원노조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2교대 근무 형태나, 주말(휴일) 무인경비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의 정규직화는 아직 시기상조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그 이후 2題]초·중·고교 파견 노동자 휴무땐 업무공백 불가피
입력 2018-03-20 22:42
수정 2018-03-2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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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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