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구간) 10공구'의 '공장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3월 19일자 20면 보도)해야 하는지를 놓고 주민대책위원회와 한국도로공사의 견해차가 커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22일 10공구 주민대책위와 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에 따르면 도로건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수용법)'의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용인구리건설사업단은 토지수용법 시행령(제41조의3)에서 공장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공익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6가지로 도로건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용인구리건설사업단 관계자는 "공장 이주대책의 범위에 도로는 해당 사항이 없어 이주대책 수립대상이 아니다"며 "주민대책위의 '공장이주대책수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민대책위와 법무법인 고구려측은 공장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토록 한 시행령 규정이 열거규정이냐, 아니면 예시규정이냐에 따라 공장 이주대책 수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특정 사업의 경우, 통상 시행자의 재량에 따라 해당 규정을 근거로 공장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만큼, 사업시행자인 도로공사 측의 판단에 따라서 적정한 공장이주대책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책위의 해석이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이 아니더라도 시행자 측이 해당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반대로 공장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또한 없다"고 반박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하남]공장 이주대책 수립 놓고 '엇갈리는 법해석'
10공구 주민대책위 "시행자 재량범위로 제한규정 없다"
한국도로공사 반발 "도로는 해당 안돼"… 갈등 불씨
입력 2018-03-22 20:09
수정 2018-03-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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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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