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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이 오늘(26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8년 상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을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6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천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모집 인원은 5천명이며,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1983.03.17. ~ 2000.03.16. 출생자)이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등이다.

신청은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접수로 가능하다.

4대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 고용임금확인서 등 근로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또 수습(인턴)기간이나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군복무 중이거나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군복무 대체근무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일당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근로를 해 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김지혜기자 keemjy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