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테라스형 아파트 '이안 라온파미에하우스'의 입주민들이 테라스 모습이 홍보했던 것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왼쪽은 실제 입주 세대의 테라스, 오른쪽은 아파트가 홍보하고 있는 테라스의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테라스형 아파트로 홍보 중인 '이안 라온파미에하우스(이하 라온파미에)'의 입주민들이 실제로는 쓸 수 있는 테라스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오전 10시께 찾은 인천 논현동의 라온파미에.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이 아파트에는 시행사가 마련해 놓은 '구경하는 집'이 있었다.
1층에 위치한 이 집 외부에는 폭 2m, 너비 20m의 테라스가 있었고 바닥에는 나무판자가, 보행로와의 경계에는 약 1.5m 높이의 나무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울타리 때문에 보행로에서는 테라스 내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 아파트가 홍보하고 있는 1층 세대의 테라스 모습이었다.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1층 테라스 모습은 이와 달랐다. 보행로와의 경계에는 약 50㎝ 높이의 묘목만 심어져 있어 내부가 훤히 보였다.
지하 1층, 지상 4층 높이 규모의 이 아파트는 1층과 4층 입주 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1층은 아파트 외부 공간을, 복층 구조의 4층은 옥상 공간을 입주민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는 4층이 평균 5억60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1층이 평균 4억4천200만원으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이 아파트의 전체 평균 분양가는 4억4천300만원이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1층 테라스 실제 모습이 홍보했던 것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면적이 분양공고 때보다 좁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조차 없어 테라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입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지체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1층 세대의 테라스 면적이 분양공고에 기재한 면적 대비 부족한 경우, 같은 동 2층 세대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부족한 면적 가액을 정산하고 부족한 테라스 면적 1㎡당 1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화해 결정 권고를 내렸다.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 1층에 입주했다는 김모(65)씨는 "준공 이전에는 설계상에 테라스 면적이 아예 빠져 있었는데 주민들이 항의해서 얻어냈다"며 "그렇게 테라스라고 겨우 만들었는데 모델하우스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3천만원이나 더 주고 비싸게 들어온 이유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지난 7일부터 아파트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공사인 정우건설 관계자는 "1층과 4층 입주민들에게 테라스 공간을 다 제공했고, 도면보다 부족하게 시공된 부분은 법원 권고대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생활 보호를 위한 울타리 설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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