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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산 군립공원 정상일원 음주행위는 안돼!!!(사진제공 남양주시)
남양주시는 15일부터는 천마산 정산일원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천마산 정상 일원에 대해 음주금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천마산 탐방로를 따라 정상으로 오르다 보면 산 정상 부근쯤에 음주행위 금지 안내 표지판이 설치했다고 밝혔다.

1983년도에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천마산군립공원은 남양주시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산으로서 산의 형세는 험하지 않으나 급경사지의 분포도 넓은 편이며 고도에 비해 경사가 급한 편에 속하고 능선이 산정을 중심으로 방사성 형태를 이루고 있어 어느 지점에서도 정상이 바라보인다. 주능선은 바위가 많이 있으며 산세는 아름답고 숲이 울창하다

특히 산 정상 부분은 커다란 바위가 많고 사방이 절벽으로 이뤄져 있어 추락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음주행위를 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다음부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천마산 군립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한다.

주요 금지행위로는 ▷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밖에서의 상행위 ▷지정된 장소밖에서의 야영행위 ▷지정된 장소밖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밖에서의 취사행위 ▷지정된 장소밖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