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지구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의 10%를 영종도와 용유도 기반시설 구축에 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을 근거로 인천공항지구 개발이익 일부를 영종·용유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과 자유무역지역 등을 개발했으며, 이때는 인천시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공항지구 부지가 세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선 경자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자법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10%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개발이익 재투자는 인허가권자와 협의해 준공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기도 했다.
인천경제청은 경자법 개발이익 환수 조항 및 산업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인천공항공사와 개발이익 재투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개발이익 재투자 규모와 세부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종·용유지역 기반시설 구축에 쓰일 개발이익 재투자액은 881억원을 넘을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예상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7월 인천연구원에 의뢰한 정책연구과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 개발이익 산정 및 재투자 방안)를 통해 개발이익 재투자액을 추산했다.
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은 "경제청의 끈질긴 의지와 산업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낸 성과"라며 "인천공항공사도 인천지역의 요구(개발이익 재투자)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개발이익 재투자 여부와 규모 및 시기가 확정된 건 아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개발이익 일부 재투자를) 협의 중인 것은 맞지만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개발이익을 재투자한다고 해도 그 규모·시기와 관련해선 공항공사와 경제청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인천공항지구 개발이익 10%, 영종·용유에 투자
경자법·산업부 유권해석 토대
경제청, 공항공사와 협의 진행
올하반기 규모·세부사업 확정
입력 2018-04-26 21:54
수정 2018-04-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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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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