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30일 용인시가 제출한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 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 도시건설위는 지난 27일 제22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회 전체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사업은 용인시가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됐지만 추후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에서 제외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시는 '사업비(1천580억원) 부담 동의안'을 시의회가 두 차례나 심의 보류하자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선결처분권'을 발동, 지난달 14일 국토부에 사업동의 협약서를 제출한 후 시의회에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흥덕역 설치사업은 특정 지역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 논란이 일면서 지역구를 달리하는 의원들 간 의견 차이로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해왔다.

흥덕역 설치사업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수원월드컵경기장~광교~영통~동탄 등 13개 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39.4㎞의 철도사업이다.

용인 흥덕역, 수원 북수원역, 안양 호계역, 화성 능동역이 추가되면서 애초 계획보다 3년 늦은 오는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