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401001001000047171
김영진(수원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예술시설의 지방세 면제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이들 시설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등을 올해 말까지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공공의 성격으로 주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다수의 사립 박물관, 미술관 등이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형편에 세제 혜택까지 끊기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