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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동수당'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내달 20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보고하고, '아동수당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수급대상은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내달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해 아동수당을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준다. 9월 수당은 추석 연휴로 21일에 지급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절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한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하게 주어지는 만큼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잘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다.

한편, 아동수당은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천 170만 원 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