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군대 내 라면 10종→50종 대폭 확대·구입 가능

다음 달부터 군대 내에서 50종류의 라면을 구입 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18일 군 장병 급식용 라면 구매방식을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다양하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로, 수요기관이 원하는 업체 제품 선택이 가능하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말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했고, 이 같은 결정사항을 군과 조달청이 협업해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단일 업체의 한정된 제품만 공급되는 기존 구매방식으로는 군 장병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계약에는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등 대표 라면 회사 모두가 참여했으며, 공급되는 라면 종류는 총 50개에 달하는 등 기존 10정류에서 크게 확대됐다.

이들 회사와의 다수공급자계약은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제품 공급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군납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바꾼 것은 군 장병의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병영생활에 도움을 주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군 수요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매방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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