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전문점과, 과일음료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플라스틱컵)이 최근까지도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일회용컵 사용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환경부의 현장점검은 지난달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의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환경부와 커피전문점 등 업체들은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등 개인컵을 쓰는 소비자에게 음료 판매액(아메리카노 기준) 10% 수준의 가격할인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면서 매장 내에서 머그잔 등 다회용컵을 우선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지자체에서는 오는 8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규정한 자원재활용법 위반 업소가 적발될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해보니 테이크 아웃 여부 등을 물어보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요구, 매장 내에서 해당 컵에 담긴 음료를 마실 경우 단속에 한계가 있기도 한 실태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자발적 협약을 맺은 21개 업체의 226개 매장을 현장 점검한다.
자원순환사회연대의 현장 점검 결과를 통해 환경부는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다는 복안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