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생활고·따가운 시선 '이중고'

올 신청자 전년비 132% ↑ 7737명

일부 시민 치안 등 이유 폐지 주장

청와대 청원에 26만명 동의 서명도
입력 2018-06-19 22:02
지면 아이콘 지면 2018-06-20 8면
우리나라를 찾은 난민신청자들이 생활고와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난민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난민인권단체는 보호·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4년 처음으로 난민 신청을 접수했다. 지난 5월 말까지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470명이다.



이후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난민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올해 1~5월 신청자는 7천7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천337명보다 132%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난민신청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 중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우려하는 일부 시민들은 치안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청와대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에서는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비단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난민 신청자들이 진정한 난민들인지도 의심스럽고, 가까운 유럽이 아닌 먼 대한민국까지 찾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26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반면, 난민 인권단체에서는 난민으로 인한 사회 갈등은 드러난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낮을 뿐 아니라, 난민 신청자들이 생활하기 힘든 제도 때문에 취업과 건강권 등 각종 권리가 제한돼 있어 오히려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신강협 소장은 "난민신청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에 따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최근에는 기존 이슬람 국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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