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덕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6·13지방선거 패배로 오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유정복 인천시장(인천시체육회 회장)과 함께 물러나지 않고 직을 유지하겠다고 거듭 밝혀 논란이다.
다만, 겸직하고 있는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 자리는 내려놓기로 했다.
강 부회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규정에 따라 시체육회 회장 권한대행으로 직을 수행하며 체육 행정 공백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가 근거로 대는 규정은 인천시체육회 규약 제29조에 있는 '다만, 상임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로 하며, 시장이 회장인 경우와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규약 제26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에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문을 제시한다.
그러나 시와 시체육회는 회장과 상임부회장의 임기가 같다는 해당 규정에 따라 강 부회장도 자신을 임명해준 유 시장과 함께 30일 임기를 마쳐야 한다고 반박한다.
무엇이 규정에 맞느냐를 떠나서 상임부회장 자리를 내려놔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 등 새로운 집행부에 길을 터주는 것이 기본 도리이자 혼란을 막는 최선책이라는 게 체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일각에선 강 부회장의 이런 태도를 차기 시체육회 회장 자리를 노린 사전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강 부회장은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도 "현 (유정복)시장과 (박남춘)당선자가 엄연히 있는데, 회장 선거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저 규정을 지키려는 것일 뿐"이라고 모호하게 답했다.
과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광역 시·도체육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맡아왔으나 지난해 법이 바뀌었다.
따라서 경기가맹단체 회장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들이 총회를 열어 인천시장을 체육회 회장으로 추대할 수도, 아니면 경선 등의 방식을 거쳐 회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강 부회장은 "인천시장을 구단주로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물러날 뜻을 밝혔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강인덕 '인천Utd 대표이사직' 만 내려놓기로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직'은 물러나지 않고 유지 입장 거듭 밝혀
차기 회장 노린 포석 시각에 "규정 지키려는 것 뿐" 모호한 답변
입력 2018-06-27 22:28
수정 2018-06-2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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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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