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 합헌"…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입력 2018-06-28 14:26
수정 2018-06-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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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합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