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무원이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카드를 허위로 발급한 뒤 1억5천만원어치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시와 경찰이 합동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시 소속 A공무원이 지난 2015년부터 2년 6개월 가량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카드)' 30여 장을 허위로 발급해 자신의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를 생활비 대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급식카드는 경기도와 각 시군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 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과 18세 이상인 경우 고교 재학 중인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급식지원 단가는 한 끼에 4천500원이 책정돼 있으며, 대상자들은 급식카드를 이용해 1회에 6천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은 가정형편에 따라 한 달에 13~26만 원까지 지원(시비60%, 도비 40%)을 받고 있다. 오산시의 경우 현재 699명이 급식카드 대상자로 카드는 주로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자체 조사결과 A씨는 오산 관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근무 시절 지원대상 명단 30여 명을 허위로 작성해 급식카드를 발급한 뒤 자신과 가족들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오산이 아닌 타 시군에 소재한 한 마트에서 급식카드가 동시 다발적으로 결제되거나 이중결제가 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오산시에 민원을 넣었고, 시가 이를 자체조사하다 A씨의 배임 사실을 인지 하게 됐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자체 감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26일부터 휴가에 들어가 현재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회·박연신기자 k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