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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에 소상공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DB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최종 결정에 앞서 이미 발표했던 '모라토리엄'을 실행하고 동맹휴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라토리엄'은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새벽 최저임금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같이 결정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강력한 반발을 표시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예고했던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고 강조하고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이 불과 1년 만에 29%나 올랐는데, 과연 1년 만에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 당국에 묻고 싶다"며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으며, 정부의 방치 속에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전국 소상공인들의 총집결을 당부하고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소상공인들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결국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소상공인들이 자율적 임금 결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법에 따른 무더기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천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노동계가 8천680원을 제시했으나 공익위원 측이 내놓은 8천350원안이 가결되면서 노동계 역시 반발하고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