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만3천명보다 21% 늘어
'일용근로자'는 26.2%나 감소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10년 정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55)씨는 올 초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2명과 계약을 끝냈다.
대신 전업주부였던 부인과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A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며 "아르바이트생을 정리하고 집에 있던 아내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내가 왜 여기서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아내의 푸념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임금을 받지 않고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지난 1년 새 인천지역에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같은 기간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가 일용근로자를 가족으로 대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8일 경인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인천지역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 명이다. 이는 지난해 6월 3만 3천 명 대비 21.1% 증가한 수치로, 2015년 7월(4만 2천 명) 이후 최대 규모다.

무급가족종사자란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그래픽 참조
반면 인천지역 일용근로자 수는 6월 말 기준 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 9천 명)에 비해 26.2%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는다.
경인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편"이라며 "건설 경기 불황으로 건설 쪽 일용근로자들이 줄어든 측면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일용근로자를 줄이고 가족들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