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형만 전시 도로점용허가 받아놓고
자판기등 매장과 연계한 실질적영업
현대백화점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도라에몽'의 모형을 전시만 하겠다고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 실질적으로는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비난이 일고 있다.
13일 오전 현대백화점 중동점과 유플렉스 사이 공간에는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도라에몽'의 모형 수십여 개가 전시돼 아이들과 함께 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고객들은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다가 유플렉스 1층에 마련돼 있는 임시 '도라에몽' 매장에서 인형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

30대 주부는 도라에몽 캐릭터가 새겨진 '말하는 자판기'를 아이가 만지작거리자 2만8천원의 가격을 보고 다른 상품으로 눈길을 돌리기도 했다.
백화점은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 등 곳곳에 '도라에몽 이벤트'에 대한 홍보물, 모형 등을 전시해 놓고 있다.
부천시는 백화점 측이 '도라에몽'을 전시하겠다고 해서 백화점과 유플렉스 사이 공간 118.8㎡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26일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허가를 내 준 중4동 관계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곳에서 영업행위는 없었지만 이곳과 연결된 유플렉스 1층에서의 영업행위가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아 취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현 시의원은 "현대백화점이 전시만 하겠다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지역사회 공헌도가 극히 저조한 현대백화점의 편법 행위에 대해 시가 단속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