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
시의 해명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수영장 물을 어떻게 갈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대장균, 비소 등에 대한 허용기준치만 적시돼 있다.
하지만 휴일 다음 날 새 수돗물을 받아 놓고 수질검사를 한 시의 꼼수는 미사강변도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서울 암사아리수정수센터의 아리수를 떠다가 수질검사를 했던 것에 불과하다.
특히, 수영장·물놀이장 개장 전날인 7월 20일 정화시설 시험가동 중 혼탁수 유입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장을 미루고 보수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21일 개장을 강행한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 7월 31일(유입관 CCTV 촬영 관 균열 발견), 8월 7일(유입관 보수 및 유입수 확인), 8월 14일(시험가동) 등 수영장·물놀이장 휴일인 화요일에만 작업한 이유도 확인할 수 없다.
'수영조의 욕수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여과기를 작동하지 않은 채 수영장을 운영한 사실 자체만으로 엄연히 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유류잔류염소측정기 등을 운영업체에 지급해 관리했다고 하지만, 수영장 담수만 700t이 넘고 인파가 몰릴 땐 4천 명이 넘어 안전요원만으로 원활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류잔류염소측정기로 수질관리가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이처럼 수영장·물놀이장 개장 전 및 개장 초기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수영장·물놀이장 운영을 강행했다는 사실은 실수(과실)였다고 하기엔 타당치 않다. 오히려 고의적이거나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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