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불신만 키우는 궁색한 해명

입력 2018-08-22 20:46
지면 아이콘 지면 2018-08-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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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하남시, 아이들 노는 수영장 '여과기 고장' 한 달간 숨겼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하남시는 바로 반박자료를 냈다. 반박자료를 통해 시는 수영장 여과기(정화시스템)가 미가동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의 해명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수영장 물을 어떻게 갈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대장균, 비소 등에 대한 허용기준치만 적시돼 있다.

하지만 휴일 다음 날 새 수돗물을 받아 놓고 수질검사를 한 시의 꼼수는 미사강변도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서울 암사아리수정수센터의 아리수를 떠다가 수질검사를 했던 것에 불과하다.



특히, 수영장·물놀이장 개장 전날인 7월 20일 정화시설 시험가동 중 혼탁수 유입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장을 미루고 보수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21일 개장을 강행한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 7월 31일(유입관 CCTV 촬영 관 균열 발견), 8월 7일(유입관 보수 및 유입수 확인), 8월 14일(시험가동) 등 수영장·물놀이장 휴일인 화요일에만 작업한 이유도 확인할 수 없다.

'수영조의 욕수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여과기를 작동하지 않은 채 수영장을 운영한 사실 자체만으로 엄연히 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유류잔류염소측정기 등을 운영업체에 지급해 관리했다고 하지만, 수영장 담수만 700t이 넘고 인파가 몰릴 땐 4천 명이 넘어 안전요원만으로 원활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류잔류염소측정기로 수질관리가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이처럼 수영장·물놀이장 개장 전 및 개장 초기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수영장·물놀이장 운영을 강행했다는 사실은 실수(과실)였다고 하기엔 타당치 않다. 오히려 고의적이거나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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