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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여성 몰카·디지털 성범죄 유통산업 특별 수사 요구. /국민청원 홈페이지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산업의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7월에 제기된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은 여성을 사고 파는 산업의 해체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웹하드 사업자들이 '국산야동'으로 불리는 피해촬영물들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 하는 필터링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어 왔다."면서 "필터링 업체와 기술협약을 맺고도 제대로 된 필터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몰래카메라 영상이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였고, 이를 통해 거액의 이득을 취했다"고 고발했다. 

 

아울러 "국가는 언제까지 국민들 스스로 이러한 범죄를 조사하고 조심하기만을 바라며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여성도 국민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을 보호하라. 여성을 사고파는 이 산업을 모두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국민청원은 올해 1월부터 본격화된 미투운동과 흐름을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화제가 된 유투버 양예원씨의 '유투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도 2차 가해 및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산업의 구조를 지적하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5일 양예원씨는 3년 전 피팅모델 활동 중 당한 성추행과 사진유출 피해에 대한 첫 공판에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양 씨를 법률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사법 현실이 있다"면서 "2차 가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에서 피고인 최 씨는 양 씨를 비롯한 모델들이 촬영에 동의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반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양 씨와 다른 모델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모델들이 반포에 동의하지 않은 노출 사진들을 반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모델 A 씨, 2016년 8월 양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