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로 포장
한 업체가 화성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서 토지주 허가없이 불법으로 도로 포장한 장안면 사곡리 자신의 땅을 토지주 김모씨가 가리키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업체가 사유지이용 동의도 안받고
좁은 현황道 무단 확포장 드러나
市 수차례 강제철거 요청도 묵살

화성시가 개인 사유지에 대한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확·포장한 도로를 인정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시와 땅 주인 김모씨에 따르면 시는 최근 A사가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451의11 일대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자 진입로 폭이 3m에도 못 미치는 현황도로(사곡리 451의8)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사는 현황 도로에 붙어있는 김씨 소유의 451의13(지목 대지)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콘크리트로 무단 확·포장해 도로 폭을 6m 이상으로 만들어 관련 서류를 만들었다. 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곡리 현황도로는 김씨 선대가 인근 주민을 위해 희사한 새마을 포장도로로, 폭이 3m에 불과해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 도로를 이용해서 공장 등을 짖기 위한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다.

땅 주인 김씨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도로를 포장한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도로를 이용해 인근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화성시가 더 나쁘다"면서 "수차례에 걸쳐 화성시청에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철거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조속히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유지 도로 포장을 하루속히 뜯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유지를 도로 확·포장 용도로 동의받았다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면서 "A사에 하루속히 도로이용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