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jpg
보배드림 성추행, '곰탕집 성추행 사건' 진실공방 가열… 청와대 국민청원 27만명 서명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구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피고인의 아내 A씨가 올린 것으로, 게시글은 7일 만에 청원자 서명 수 30만 명을 돌파했다.

 

A씨는 '남편이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면서 청원글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당시 CCTV 사진을 공개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인 그의 남편은 지난해 11월 한 모임에 참석한 대전의 모 식당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고, 남편의 손이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며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남편이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으며, 이때 여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여성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300만 원 벌금보다 강한 법정 구속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해당 사건의 판결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이 오프라인 시위를 예고했고, 피해 여성 측 또한 반박 글을 내놓기 시작했다.

 

피해 여성 측은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알려진 것과 사실이 다르다"며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B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면서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손님"이라며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은 하나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두 개가 있다고 맞섰다. 

 

그는 "유죄를 받은 사건인데 가해자 아내분의 감정만을 앞세운 호소 글로 피해자를 마치 꽃뱀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며 비난과 추측성 글을 자제할 것을 부탁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