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재단 시민과 눈높이 맞추고
자율권 확보 특별교부세 필요성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문화예술 분야의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역 문화재단의 지역 밀착화와 문화 재정 확충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은 최근 서울여대 대학로 캠퍼스에서 열린 한국문화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문화정책의 미래과제와 전략 : 문화예술과 지방분권화'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각 지역의 문화사업 개발과 인력양성, 예술단체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지역 문화재단은 인천시를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인천 부평·서구 등 71개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됐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위탁 사업비, 국고 보조 등으로 운영되고, 자치단체장이 임면권을 갖다 보니 행정 관료 주도의 문화 정책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손동혁 팀장은 "지역 문화재단은 단체장의 치적을 쌓는 이벤트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 중앙·지방정부의 위탁사업 수행기관, 돈 먹는 하마에 불과하다는 시선이 존재한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 사업을 계획하고, 한 걸음 더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손 팀장은 또 지역 문화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문화세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문화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역의 문화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균형특별교부세'(가칭)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 박승규 소장은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의 경제적 효과'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소방안전교부세와 같은 문화예술 관련 특별 교부세를 신설해 지역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로 이뤄지는데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역의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관련 특정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방법을 모색하자는 얘기다.

박승규 소장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활용한 문화분야 교부세를 확보해 문화시설이 확충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국민 행복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며 "실제 소방안전교부세 도입은 지방에서 소방·안전분야 투자가 대폭 이뤄지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