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8대 첫 정례회 마무리
부의장 요청·표결로 심의보류
상정 53건 중 52건 의결 처리

추경예산 9조6707억원 확정


인천시의회가 8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례회 의사 일정을 18일 모두 마무리했다.

민선 7기 인천시 시정 방향과 비전이 담긴 각종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처리됐다.

인천시의회는 18일 오전 제249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53건의 안건 중 52건을 심의·의결했다. 단일 브랜드 개발과 현물 지원 등으로 교복 업체 간 갈등을 불러왔던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은 안병배 부의장의 요청과 표결로 심의 보류했다.

의회는 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의 1번 공약인 서해평화협력 사업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담긴 '인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인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전면 개정해 만든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인천시는 평화도시조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장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와 시민안전보험 조례, 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등이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각 신설됐다.

정무경제부시장의 명칭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바꾸고, 일자리경제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회는 또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조6천707억여원 규모로 확정했다. 일반 회계 6조6천926억원, 특별 회계 2조9천780억원으로 구성됐다. 박남춘 시장 1호 지시사항인 시청 앞 열린 광장 조성 사업 예산 등이 이번 추경에 새로 반영됐다.

인천시의회는 이밖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건의안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각 의원들이 시정 질문과 현장방문, 조례 발의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통해 300만 인천 시민들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