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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쓰는법. 남북정상회담 첫날인 지난 1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2018 북한이탈주민 합동차례에서 참배객이 절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차례를 지낼 때 '지방쓰는법'이 이목을 끈다.

지방쓰는법은 제사를 모시는 사람과 고인의 관계, 고인의 직위, 고인의 이름, 신위 등 4가지로 나뉠 수 있다.

현고 학생 부군 신위 라는 아버지 제사 지방쓰는법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고, 어머니는 비, 조부는 조고, 조모는 조비, 증조부는 증조고, 증조모는 증조비라 하며 앞에 현을 붙인다.

남편은 현벽으로 써주면 된다. 반면 아내는 현을 붙이지 않고 망실 혹은 고실이라고 쓴다.

형은 현영, 형수는 현형수, 동생은 망제 또는 고제, 자식은 망자 또는 고자라고 써주면 된다.

고인의 직위와 관련, 관직에 나가지 못한 남자조상은 학생이라 쓰고, 부인은 유인이라 한다. 관직이 있을 경우 관직의 이름을 써주고, 부인은 남편의 관직에 따라 정경부인, 정부인, 숙부인 등의 호칭을 붙인다.

세번째로 지방쓰는법 중 고인의 이름은 남자조상의 경우는 모두 부군, 여자조상은 본관과 성씨를 쓴다. 자식이나 동생은 이름을 쓴다.

지방쓰는법 마지막에는 공통적으로 신위라고 써주면 된다.

지방쓰는법과 함께 알아둬야 할 점으로는 화선지나 한지를 사용해 지방틀에 맞춰 크기를 조절한다. 또 지방틀이 없는 경우는 가로 6cm, 세로 22cm 크기로 한다.

정면에서 지방을 바라볼때 남성신위가 왼쪽, 여성신위가 오른쪽으로 두면 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