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품목에 대해 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수입 금지 품목이 화제가 되고 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싱가포르 여행에 나선 일부 여행객들에게 전해진 '여행객 휴대품 주의사항'이 인터넷을 통해 떠오른 것.
23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여행객들에게 싱가포르 현지 여행시 주의할 점을 안내하면서 '껌'에 대해 각별히 강조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각종 행위에 대해 적지 않은 벌금을 매기는 '벌금 국가'로 유명한데, 특히 길에 껌을 뱉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단속과 함께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싱가포르는 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 10만 달러나 2년 이하의 징역을 매길 정도로 껌에 대해 엄격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가 수입금지 품목(Prohibited Goods)으로 지정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도록 한 품목에 껌이 포함돼 있다. 단, 의료 및 치료용 껌은 제외다.
싱가포르는 이와 함께 ▲씹는 담배 및 담배 유사품 ▲총 모양의 라이터 ▲폭죽 ▲마약류 ▲멸종 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 ▲음란 출판물, 비디오테이프, 디스크, 소프트웨어 등 ▲불법복제 출판물, 비디오테이프, 디스크, 카세트 등 ▲반국가적 선전물 등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아울러 무단횡단, 공공장소 흡연, 쓰레기 투기, 침 뱉기, 탈의한 모습 노출, 심야 음주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벌금형 등의 처벌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추석 연휴를 맞아 싱가포르 여행에 나선 일부 여행객들에게 전해진 '여행객 휴대품 주의사항'이 인터넷을 통해 떠오른 것.
23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여행객들에게 싱가포르 현지 여행시 주의할 점을 안내하면서 '껌'에 대해 각별히 강조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각종 행위에 대해 적지 않은 벌금을 매기는 '벌금 국가'로 유명한데, 특히 길에 껌을 뱉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단속과 함께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싱가포르는 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 10만 달러나 2년 이하의 징역을 매길 정도로 껌에 대해 엄격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가 수입금지 품목(Prohibited Goods)으로 지정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도록 한 품목에 껌이 포함돼 있다. 단, 의료 및 치료용 껌은 제외다.
싱가포르는 이와 함께 ▲씹는 담배 및 담배 유사품 ▲총 모양의 라이터 ▲폭죽 ▲마약류 ▲멸종 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 ▲음란 출판물, 비디오테이프, 디스크, 소프트웨어 등 ▲불법복제 출판물, 비디오테이프, 디스크, 카세트 등 ▲반국가적 선전물 등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아울러 무단횡단, 공공장소 흡연, 쓰레기 투기, 침 뱉기, 탈의한 모습 노출, 심야 음주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벌금형 등의 처벌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