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쿠키. /온라인커뮤니티 |
유기농 수제 쿠키로 인기를 모았던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충북 음성군이 조사에 나섰다.
27일 음성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이 현장에 갔지만, 업주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며 "온라인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면 행정 조처와 함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 업체는 2016년 5월 영업 허가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폐업 신고서는 들어오지 않았다"며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통신 판매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매점은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돼 있어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미쿠키'는 온라인 직거래 카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상품을 판매해왔다.
현행법상 휴게음식점은 제품을 매장에서 팔 수 있지만 온라인 판매는 할 수 없다.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제조업소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뤄진 '온라인 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한편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미쿠키 주인 얼굴 공개하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수제쿠키라고 할때는 언제고 코XXX 음식을 포장했다", "음식을 팔때 사실대로 말하고 양심있게 팔아라"고 지적하며 "미미쿠키 주인 얼굴을 공개해 국민들을 우롱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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