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MB것" 이명박 前 대통령, 1심서 징역15년·벌금130억

"다스 비자금 240억 횡령, 삼성 뇌물 59억원 등 유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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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76) 전 대통령이 5일 다스의 비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8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 원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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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정계선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에 다룬 범행이 함께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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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삼성으로부터 소송비 대납 형식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2008년 4월 8일 이후에 송금된 522만 2천달러는 뇌물죄 유죄로 인정된다"며 "2008년 3∼4월경 삼성의 지원 의사가 (이 전 대통령 측에) 전해진 것으로 보이고, 이때부터 지원을 받은 기간에 삼성은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 등이 있었고,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이런 점을 보면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쟁점이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력기획실장 자백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도 "허위자백을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임직원도 이학수로부터 지시받거나,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소송과 다르게 미국 로펌의 청구대로 지급했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며 "이학수는 자수하면서 지원 내역을 특정해 제출했다. 피고인(이 전 대통령)은 이학수가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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