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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이웃'-8일 오후 시흥시 은계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자족시설에 벤처기업 등이 아닌 소규모 공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보금자리택지내 입주예정자 반발
"자족시설 80% 공장 선분양 숨겨"
LH "허가권 시에 있어 책임없다"
市 "500㎡ 이하 업종제한 안받아"


1만3천여 가구가 입주하는 시흥 은계 보금자리택지 내 자족시설에 벤처기업 등이 아닌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해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분양했다며 법정 대응을 시사했다.

8일 LH와 입주 예정자 등에 따르면 이곳 보금자리택지는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의 지구지정(201만여㎡)에 따라 추진,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총 1만3천192세대, 3만4천480여명이 입주한다.

공공주택은 지난해말 입주를 시작했고 오는 2020년까지 모두 입주할 예정이며 일부 자족시설은 입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최근 자족시설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집단 민원이 터져 나왔다.

자족시설이 공공주택 단지와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전체 면적 중 4.9%에 달하는 55개 필지 9만9천21㎡중 43개 필지가 기존 은행동 이주 공장주들에게 선분양된 후 벤처시설이 아닌 500㎡이하의 공장이 들어서면서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는 현행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 시설 등이 입주하게 된다.

여기에 도시형 공장이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유사시설 입주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곳 은계지구 자족시설에는 지난달 말 현재 총 21개 필지(1필지당 2천㎡)에 500㎡ 이하의 공장이 들어섰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된 공장이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안내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한 입주 예정자는 "LH가 분양 당시 자족시설에 대한 선분양(80%, 43개 필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벤처시설이 입주한다고 안내했다"며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공장을 보고 살아야 한다. 시흥시와 LH가 입주자들을 속였다"고 했다.

반면, LH는 시흥시에 책임을, 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자족시설에 대한 허가권은 시흥시에 있다"고 시에 책임을 떠넘겼고 시 관계자는 "법상 500㎡ 이하의 공장은 업종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