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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신고로 충남 동물위생시험소가 식육가공업체인 대상㈜천안공장에서 제조·판매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으로 부적합 판정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4일 전했다. 사진은 해당 제품 모습.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세균이 검출된 '런천미트'를 판매해 온 대상 청정원이 캔햄 전 제품에 대한 생산과 판매 일체를 잠정 중단한다.

대상은 24일 회사 홈페이지에 임정배 대표 명의로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당사 '런천미트' 건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어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인 규명 및 안전성 확보까지 당사 캔 전 제품의 잠정적 생산 및 판매 중지를 통해 고객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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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이 검출된 '런천미트'를 판매한 대상 청정원이 24일 홈페이지에 임정배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과문을 통해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인 규명 및 안전성 확보까지 당사 캔 전 제품의 잠정적 생산 및 판매 중지를 통해 고객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대상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환불이 가능하다고 대상측은 소개했다.

특히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해당 제품 외에 자사 캔햄 전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원하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 중 지난 2016년 5월 17일에 제조한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상 고객상담실(☎080-019-91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