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지역에 한 동물장묘업체가 추진하던 반려동물 장묘공원 조성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지난 1일 양평의 한 동물장묘업체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양평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동물장묘업체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 11일 수원지방법원 1심 선고에 대한 양평군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신청이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신청을 거부할만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평군이 사실 오인에 기해 재량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양평군의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양평지역에 반려동물 장례·화장·납골을 위한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양평군은 해당 동물장묘업체가 지난 3월 양동면 삼산리 일원에 신청한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에 대해 진입로 미확보, 주변 지역과 부조화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업체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진행했지만 '기각'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지난 1일 양평의 한 동물장묘업체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양평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동물장묘업체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 11일 수원지방법원 1심 선고에 대한 양평군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신청이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신청을 거부할만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평군이 사실 오인에 기해 재량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양평군의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양평지역에 반려동물 장례·화장·납골을 위한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양평군은 해당 동물장묘업체가 지난 3월 양동면 삼산리 일원에 신청한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에 대해 진입로 미확보, 주변 지역과 부조화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업체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진행했지만 '기각'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