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태도에 다소 문제가 있던 학생에게 흔히 했던 교사의 "집에 가라"는 말을 할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6일 초등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모 초등학교 교사 A(50)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 4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한 학생(7)이 수업 중 흥얼거려 수업 분위기를 해쳤다며 급우들에게 사과하라고 시켰다. 이에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자 A 교사는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사의 요구에도 해당 학생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자 A 교사는 "제대로 사과하지 않을 거면 집에 가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 교사는 학생의 팔을 툭툭 치거나 책가방을 피해자가 있던 곳으로 던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가 정서적으로 상당한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어린이와 그 부모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훈육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6일 초등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모 초등학교 교사 A(50)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 4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한 학생(7)이 수업 중 흥얼거려 수업 분위기를 해쳤다며 급우들에게 사과하라고 시켰다. 이에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자 A 교사는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사의 요구에도 해당 학생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자 A 교사는 "제대로 사과하지 않을 거면 집에 가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 교사는 학생의 팔을 툭툭 치거나 책가방을 피해자가 있던 곳으로 던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가 정서적으로 상당한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어린이와 그 부모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훈육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