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여명 도청 앞서 2차 결의대회
道 제시 2가지 방안 수용 어려워
법령등 제도개선으로 해결 촉구
"학생안전 위해 조속한 대책 필요"


지난 20여년 간 학생들의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고도, 상위법과 도 조례가 충돌하면서 '불법'이라는 오명을 쓴 경기도 학생통학용(이하 학통) 마을버스 기사들이(10월 11일자 9면 보도) '합법화' 방안을 놓고 도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재차 거리로 나왔다.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학통 분과위원회 조합원 등 250여 명은 6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학통 마을버스 생존권 보장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2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도는 학통 마을버스 기사들의 안전한 통학 사업을 위해 조례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들이 또 다시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는 지난달 열린 집회 이후에도 학통 마을버스 '합법화' 방안에 대한 도와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달 15일 학통 분과위원회 측에 "학통 마을버스가 합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전세버스 전환'과 '마을버스 제도권 진입'이라는 2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학통 분과위원회는 전세버스 전환의 경우 대부분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전세버스 업체를 설립하지 못하고, 불법 지입 차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내놨다.

또 마을버스 제도권 진입은 기존 시내·마을버스 업체의 노선과 겹치며 비수익 노선만을 운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 없이는 불가하다는 '조건부 수용'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기타 의견으로 애초 요구해왔던 '법령 등 제도개선으로 현행 사업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최종 선택했다. 결국 도와 학통분과위원회 측은 현재까지 합법화 방안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상황이다.

최철호 학통 분과위원회 사무국장은 "불법인 채로 운행하다 보니, 매일 12만 명의 학생들을 태우고도 경찰의 단속을 받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기사들이 일자리 걱정 없이 학생들의 안전만 생각하며 운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