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署 60명 불구속 송치
타인 매출 전표등 이용 '사기'

안양동안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이 골프 홀인원(알바트로스) 실손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홀인원 비용보상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A(49)씨 등 60명을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홀인원 비용보상 보험금을 받기 위해 2012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지인 소개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 업체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바로 승인 취소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타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구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했다.

또 A씨 등 50명은 모 손해보험으로부터 각각 300만∼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고, B(49)씨 등 10명은 2개 보험사 중복가입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챙겼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의 경우 부당 수급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보험수가 상승 차단에 기여하고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