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새로 산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된다.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포함됐으며, 차량 인도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할 경우에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단 1번만 수리하더라도 수리 누적 기간이 30일을 넘을 경우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