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식품을 자체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식품을 제조해 판매한 대형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 116곳과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위탁업소 59곳 등 175개 업체를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경우가 2건,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2건, 허위 표기 2건, 영업장 변경 미신고 3건, 표시기준 위반 6건, 위생 기준 위반 2건 등이었다.

광주시 소재 A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중국산 원료로 유기농 옥수수 수염차를 제조했다. 유명 식품업체에 납품하는 여주시 B업체는 냉동상태에서 보관해야 하는 원료를 20일간 냉장보관했다.

대형마트·편의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남양주의 C업체는 아로니아 농축 분말을 직접 제조한 것처럼 표기하다 적발됐다. 이병우 특사경 단장은 "계속해서 수사를 벌여, 안전한 식품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